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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시민체육센터 불법 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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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5. 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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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임대한 4곳 중 1곳 특정업체만 수의계약
경기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민체육센터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H업체와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는 29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64㎡ 규모로 건립됐으며, 내부에는 골프연습장과 실내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매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과 사무실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건물대장가격은 224억원이다.

현재 체육센터에 입주한 시설은 지하에 이발소, 1층에 식당·매점과 체육용품점, 3층 사무실을 쓰고 있는 H업체 등 4곳이다. 수의계약을 한 H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입주업체들은 입찰을 통해 입주했다.

H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약 123㎡이며 임대료는 연간 약 640만원이며, 이 업체 대표는 지역 인터넷신문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도시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했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무실 면적만 따져보면 1064만원이라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전임자가 H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임대 기간이 만료해 올해 1년 임대연장 계약을 했다”며 “문제점 유무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대장가격이란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의 대장가격을 뜻한다”면서 “임대할 사무실 면적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의 대장가격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물대장가격이 224억짜리 건물이라면 당연히 입찰 대상”이라며 “공유재산법 6조와 99조에 따라 ‘이 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계약해지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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