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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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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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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수급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외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받는다.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은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게 되며,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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