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는 28일 올해 1월부터 국내 판매 디젤차 16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도심 등을 달리는 실제 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종이 비슷한 범위에서 질소산화물(NOⅹ)을 현행 허용기준(0.08g/㎞)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은 실내 인증시험 기준이다.
환경부의 조사 대상 16종 중 실도로 조건에서도 현행 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BMW(520d), 랜드로버(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도로조건 기준은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기준의 2.1배를 맞춰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1.5배로 강화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10월 이런 기준을 마련했으며, 환경부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