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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년 근속 청년 1200만원 목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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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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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기존 공급자인 기업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에게 직접 지원 방식을 확대, 선언적 대책에서 벗어나 실효성에 중점은 둔 것 역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자인 청년·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12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본인이 300만원 적립한 금액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2년 후 12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가칭)청년내일취업공제’를 도입하고, 올해 1만명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자를 위한 기업기여금 300만원에 대해 손금인정,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부처별·부처내 기관별 산재한 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 확대→실시간 신청 시스템 구현→성과관리 강화’로 수요자 맞춤형 고용지원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시부터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에게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2018년까지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원 등 모든 기관 정원의 1%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면 일시 초과현원을 2년간 인정하기로 했으며,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민간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수요자 중심·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전면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과 우수 사업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 고용지원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17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신설해, 실제 정부가 발굴한 기업 구인수요와 구직자를 직접 매칭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4만명의 취업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200만원으로 청년층 고용이 기대만큼 늘어날지, 정부 대책에 기업이 얼마나 동참할지도 미지수다”라며 “임금 격차만을 중소기업 기피의 원인으로 분석한 정부의 시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피하는 이유는 기업의 발전 비전이 없고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려운 탓이 크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인 기업생태계가 바뀌지 않는 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으로 이직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빠른 취직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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