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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AI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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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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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남지역에서 구제역 발생과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경기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27일 12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논산 기존 발생농장에서 추가로 임상증상이 확인돼 살처분되면서 27일 이동제한 해제한다. 고병원성 AI는 이달 5일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4월 27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단 위기경보는 구제역 및 AI 특별대책기간이 운영 중인 내달까지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그간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하는 등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제역·AI 특별방역 기간 전국 시도(시군) 등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방역 취약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을 중점관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타 시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위반 농장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강화해 농장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병원성 AI는 바이러스 분석 등에 근거한 발생원인 분석 결과, 기존 소규모 가금농장의 미 확인된 분양 개체에서 순환감염 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6월까지 공동방제단 450개반을 동원해 소규모 가금농가 4만1000호를 소독할 계획이다.

오리류를 사육하는 4600호에 대한 정밀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취약지역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AI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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