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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교산주변 경관지구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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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4.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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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인근 1500㎡이상 건물 용도지역에 의해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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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점관리 구역 총괄도/사진=용인시청
경관특성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한국민속촌 진입부 1.04㎢에 1500㎡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1500㎡ 이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했던 용인시 성복동 일대 광교산 주변 경관지구 11.33㎢가 지정 해제돼 경관심의를 받으면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이 가능해 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을 포함, 6개 지역 22.55㎢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인·허가 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경관훼손 방지지역으로 지정된 고기·동천·신봉·성복·풍덕천동 일원 11.33㎢의 광교산 주변 지역은 3~4층,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이곳은 경관지구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1500㎡ 이상 규모는 신축이 불가능했다.

경관특성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한국민속촌 진입부 1.04㎢ 역시 광교산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관지구에서 해제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불량경관 개선지역으로 지정된 김량장·역북동 일원 1.99㎢와 경관이 양호한 에버랜드 앞 전대리 0.58㎢는 각각 7층 이상 건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반면 시는 이동저수지 주변 이동면·묘봉리·송전리·어비리 6.05㎢와 용담저수지 주변 백암·원삼면 6.56㎢에 대해서는 우수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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