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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도43호선(포은대로)이 지난 3년간 연평균 1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용인서부서 관내 전체 교통사고의 12%에 달하고 이중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히 광주~수원방향 통행량 증가와 도심권 도로상 과속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가 취약해 질 것을 우려해 국도43호선 포은대로 죽전삼거리~용인시계(수원방향 5.5km)까지와, 수지로 만당주유소삼거리~상현2동주민센터삼거리(수원방향 4.5km) 구간의 자동차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한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단속은 3개월 뒤부터 이뤄지고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와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 조정, 홍보·계도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