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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수부-국내 2개사,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물밑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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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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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포기하면서 불투명했던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 2개사가 이 구간의 카페리 운항 사업 관련, 해양수산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D건설사와 경기도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L사가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체에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개사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D건설사의 경우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해수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개사 모두 운항 여객선으로는 선령 10~15년, 1만톤 이상의 중고선을 고려중이다.

이로 인해 수협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유령 노선’으로 남을 뻔했던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던 해수부는 2개사의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준비 움직임에 반색하고 있다.

만약 이달 중 1개사라도 면허신청을 할 경우 이르면 6월 중 운항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면허신청 후 ‘사업자 공모→평가→업체 선정→면허 발급’까지 최소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은 13일이지만 공모기간 20일, 구비서류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의 기간을 더하면 면허 발급까지 최소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자가 조건부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실제 운항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업자가 6개월 또는 1년 내 선박 구비를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데 만약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서다.

해수부 관계자가 “조건부면허가 발급되면 선박 운항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약 2년간 뱃길이 끊긴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의 상징성을 고려해 해수부는 평가 과정에서의 돋보기 심사를 통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으로 카페리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심산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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