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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렵다는데 국세수입 12조 증가…편법증세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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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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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담뱃값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정책이 세수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확인돼 꼼수 증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총세입과 총세출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결산상 잉여금 중 차년도 이월액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흑자는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국세수입 증가와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 세법개정 효과 세정지원 노력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4000억원(6%) 늘었고, 예산대비 2조2000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국세수입의 증가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세수가 더 걷혔기 때문이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3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682만3000건으로 전년(578만3000건)에 비해 18% 늘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기 침체 여파로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2조4000억원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3년 63조8000억원에서 2014년 56조4000억원으로 11.6% 줄었다.

이런 상황에 법인세 증가 이유로 기재부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 등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 개별소비세(2조4000억원)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도 각각 1조7000억원,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경기 불황에도 세수가 더 걷히면서 사실상 증세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투자세액공제 등을 없애는 등 사실상 용인하는 범위에서 정부가 증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특히 담배세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담뱃값 인상=증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이후 서민증세 비판에 직면했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담배세 뒤늦은 인상으로 미약한 세수 효과는 단번에 중폭의 증세 조치로 전환했다”고 밝혔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이 금연정책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자칫 저소득층의 부담만 더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개별소비세 증가로 담뱃값 인상은 편법 증세 등식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한상일 교수는 “특별한 부분에서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담배세는 편법 증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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