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행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및 관련 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올해 ICT 융복합산업?6차 산업 등 융복합·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말로 돌아오는 농식품부 406개 일몰 규제에 대해서는 90% 개선, 10% 폐지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 중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개선·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병원 입원, 사고,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3개월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 연장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라 시·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시 예정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기존 면허시험 시행기관인 시·도지사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해 시험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성사료에 대한 검역은 유지하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기준(고시)을 개정해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