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유조선 화물탱크 가스 폭발 방지장치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31701001039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17. 11: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유조선 화물탱크의 가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불꽃이나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사고를 막는 장치의 의무설치 기준이 2만톤 이상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에서 8000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를 이달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1일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소급적용 된다.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는 화물탱크에서 불이 붙는 온도가 60도 미만인 고위험 화물을 싣고 내릴 경우 탱크 내부를 질소가스 등으로 채워 화물탱크 내 폭발 위험성을 낮추는 장치다.

앞으로 8000톤 이상 유류, 액체화학제품 및 액화가스를 적재하는 선박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의 갑판 위에 싣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재 전용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물 분무창(water mist lance)은 컨테이너 외벽을 뚫고 내부로 물을 주입하는 창 모양의 장치로 컨테이너 운송선박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적선의 소방설비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 유조선 등 액체위험화물 운송선박의 폭발·화재사고 위험성을 크게 낮추고 컨테이너 화재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