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총 5310건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한 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