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대상은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의 옥상간판과 높이 2m 이상 또는 광고판의 넓이 1㎡ 이상 지주이용간판 중 중점관리광고물 및 재난위험광고물 등이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시설물의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청 건축과와 읍·면·동 옥외광고물담당자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밀양시지부와 합동으로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합동 조사에 나선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광고주들의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