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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진출입에 대한 조건부 허용’을 내준 구간은 터널 입구와 맞닿은 램프구간이 시작되는 곳으로, 지구단위 수립 당시인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기능과 위험성을 이유로 성복1로 터널 앞 1차선 램프에 직접 진입을 불허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7조에 의거해 2명의 위원이 서면심의해 “하천변 6m 도로 개설 시 까지는 성복1로 지하차도 옆 부채도로에서 진출입을 하되 부채도로에 완화차로를 확보할 것”으로 조건부 수정의결 처리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 4823명은 집단민원 제기와 함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는 ‘성복1로 진출입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시는 진출입에 대한 조건부 허용을 내줬다”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항의하고 있다.
도로법 제52조는 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연결에 따라 안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터널구간, 입체교차로’ 등이 명시돼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조건부 도로점용허가가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용인서부경찰서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으로 “협의 요청지는 성복1로 편도3차로 구간으로 진출입구가 터널 입구와 가까워 교통사고 우려성이 농후하니 안전대책 수립 필요”라고 밝힌 바 있다.
S건설사는 시에 제출한 도로점용 종합계획서를 통해 폭 약 2.9m 너비의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 통로를 1.5m이상 확보하겠다며 용인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 시 ‘보행자 통로 1.5m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1.3m 남짓 좁은 가감 차선 위에 차폭이 2m가 넘는 레미콘차량들을 대기시키는 것으로 계획해 차도 또는 보행자 도로 침범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중 안전 조치 확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다.
성복동 주민센터를 가기 위해 지나던 시민 A씨는 “좁은 인도를 막아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공사차량까지 세우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고 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