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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적발된 기관들은 종사자 인력기준,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급여제공기준, 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 방문목욕 제공 및 주야간보호 제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기관은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가 2015년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이 공단에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는 2억9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 관내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지정받은 기관은 18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신고한 기관은 46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류기우 노인복지담당관은 “앞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기관을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