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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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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3. 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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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류현영
류현영-사진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류현영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빙기에는 공사 현장이나 도로 주변에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7년간(07년~13년) 총 67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사망 15명, 부상 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절개지가 54%로 가장 많았고, 축대 옹벽, 건설공사장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생활주변에서 할 수 있는 안전점검 수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노후건축물 등의 옥상이나 계단에 균열이나 기움 현상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주변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에 ‘추락’ 및 ‘접근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지 또는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절개지나 언덕위에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핀다.

넷째, 해빙기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다섯째, 저수지나 호수 등에서 얼음낚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발견한 생활주변 불안전 요인은 언제든지 행정기관 또는 안전신문고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날이 따뜻해 바깥 활동하기에도 좋지만, 그에 앞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것이 국민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재난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류현영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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