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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충남 논산 돼지 타 시도 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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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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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돼지농장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최종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논산지역 돼지의 타 시도 반출 제한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O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 중이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내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했다.

또한 발생지역인 충남 논산시 소재 전체 돼지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충남 논산지역 내 돼지에 대해 8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우선 1주일로 하되 방역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논산을 제외한 충남도 나머지 시군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는 제도는 지속 운영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 논산지역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제한 조치 기간 동안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전담 배치해 집중 소독하고, 충남 논산의 이동제한지역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시중인 발생지역 공주, 천안 및 홍성지역의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구제역 항체검사를 이번에 발생한 논산지역도 포함해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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