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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대 농지와 산지에 무허가 종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조경석으로 축대를 쌓고 잔디를 심은 후 건물을 짓던 A씨를 지난해 검찰에 고발하고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조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뒷전이고 계속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짓기 위한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불법 훼손한 농지와 산지의 소유자는 밀양시가 고발한 A씨가 아닌 B씨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B씨는 이 토지를 (재)밀양추묘공원에 출연하기로 했고, 재단에서는 가등기 해놓은 상태다.
또 A씨는 밀양추묘공원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보자 D씨는 고발을 당하고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밀양시가 지주도 대표자도 아닌 A씨를 고발하는 등 봐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A씨 본인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 A씨를 고발조치 했고,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 해도 대집행이 사실상 어렵고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지도와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지소유자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사용할 종교시설의 대표자가 아닌 밀양추묘공원의 관리자를 단독으로 고발한 밀양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