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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비리 수사 마무리…25명 기소, 윗선 규명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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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5. 12. 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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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은행 본점 압수수색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NH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협 비리 수사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개월에 걸친 농협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농협 전·현직 임원을 비롯한 2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 초기부터 이름이 거론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69)의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올 8월부터 4개월간 농협 비리를 수사해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농협 전·현직 임직원은 13명에 달했다.

지난 7월말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이번 검찰수사는 △축산경제 부문 △NH개발비리 △농협중앙회장 측근비리 △농협대출 비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그간 농협의 병폐로 지적돼왔던 중앙회 간부와 협력업체간 유착관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농협과 통합된 축협의 기능을 하는 곳인 축산경제 부문 비리와 관련, 전·현직 대표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올해 9월 농협 납품 대가로 사료업체 대표 고모씨(58)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이기수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농협중앙회 소속이던 고씨는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다 올 1월 퇴직하고 사료첨가제업체를 차렸다. 여기에는 이 전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는 축산경제대표 선거에 도움을 준 고씨가 관련 업체를 설립해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농협사료 측에 압력을 넣어 일감을 몰아줬다.

또 타인 명의로 직접 사료업체를 세운 뒤 다른 업체와 지역농협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로 2억7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2007∼2008년 축산경제 대표를 지낸 남모씨(71·구속기소)는 특정 사료업체의 농협 납품 물량이 유지되도록 힘써주고 8000만원을 챙겼다.

남씨는 월간 납품물량 90t 이상이면 월 1000만원, 그 이하는 1㎏당 100원씩을 받았다.

이외에도 농협과 거래를 트려는 사료업체들이 농협 임직원을 상대로 벌인 여러 형태의 금품 로비가 확인됐다.

이러한 로비 자금은 사료값에 그대로 반영돼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료 원료 가운데 하나인 사료첨가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업체 선정, 납품 물량 등과 관련한 청탁·비리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의 건축 분야 자회사인 NH개발에서도 인사와 공사 수주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드러나 전 대표 유모씨(63)와 건설사업본부장 출신 성모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울러 최 전 회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도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씨(63) 등 6명을 기소했다.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손씨는 농협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2억1311만원을 챙겼다. 직계 형제나 지인들이 고정 수익이 보장된 하나로마트 매장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주기도 했다.

안강농협 김모 전 이사(69)도 안강농협 하나로마트에 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4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리솜리조트의 부당대출 의혹을 시작으로 NH개발의 특혜의혹, 측근비리, 축산경제 부문 등 농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도 일부 농협 전·현직 관계자를 기소하는 데 그친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리의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이번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하기보다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농협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고 시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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