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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4.6배’…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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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12.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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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이르는 해역이 새롭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갯벌)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곳을 포함 모두 24곳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시 추자도 주변해역(1.18㎢)과 신안군 비금도·도초도 갯벌(12.32㎢)이 29일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42개 유·무인도서로 이뤄진 추자도 바다에는 총 12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며, 비금도 및 도초도는 천혜의 갯벌과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으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추자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금 ·도초도 갯벌은 신안군의 지정 건의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했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신규 해양보호구역과 주변해역의 생물 서식지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주요 해양생물종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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