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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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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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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의 합병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기 제도에 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3개 감소했다.

7개 중 3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합병 전 ‘생명보험→삼성전자→SDI→제일모직→생명보험’의 순환출자고리가 ‘합병 삼성물산→생명보험→삼성전자→SDI→합병 삼성물산’으로, ‘화재보험→삼성전자→SDI→제일모직→생명보험→화재보험’의 순환출자고리는 ‘합병 삼성물산→생명보험→화재보험→삼성전자→SDI→합병 삼성물산’으로 각각 강화됐다.

또한 ‘삼성물산→삼성전자→SDI→삼성물산’의 순환출자고리는 ‘합병 삼성물산→삼성전자→SDI→합병 삼성물산’의 순화출자 고리로 강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SDI에서 취득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이행에 대해 유예기간을 뒀다.

공정거래법에서 ‘합병에 의해 순환출자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계열출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해소 시한은 합병삼성물산 출범일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내년 3월 1일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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