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등기를 마친 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구조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재벌그룹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분석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면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