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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성과급 절반…3년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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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12. 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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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간부직, 민간에 일정비율 개방
공공기관장의 중장기적 성과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2급 이상 간부직의 일정비율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장에 대한 중기성과급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의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평가에 따라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 변화에 따라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에 변동을 주는 것이다.

경영평가 등급이 1등급 오르면 20%, 2등급은 30%, 3등급은 40%를 더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등급이 하락하면 그만큼 삭감한다. 비위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된다.

기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 홍보, 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 가능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도입 첫 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직위는 기관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으로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 순환보직 원칙을 수립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직위는 정책수립과 재무, 법무 등의 분야에서 10% 수준으로 선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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