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와 치료 수요가 전 연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구조와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고시 제정을 통해 바다에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에 대한 구조 신고 및 출동, 응급치료 및 이송, 치료 및 자연복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구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해양동물보호위원회 운영 △구조·치료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시행 △수의사 1인(촉탁 포함),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2인 이상, 일정 기준 이상의 수질·수조와 진료시설을 확보한 기관을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 △구조·치료와 구조장비 구비 경비 지원 등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연안 어업 활동으로 인해 고래류와 물개 등과 같은 해양동물의 좌초·혼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좌초·혼획되는 해양동물의 생존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