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기간 중 해수부는 해양수산 재난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폭설,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한다.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에 배포·시행함으로써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이달말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분야인 수산 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소형선박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중점 시행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풍랑 등에 의해 인명피해와 증·양식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어선 등의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