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매각조건을 확정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55곳은 18일 결의를 통해 금호산업의 매각가를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으로 책정했다. 가격을 통보받은 박 회장이 이달 말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표시하면 주식매매계약이 맺어지고, 연내로 거래를 완료 지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보 가격이 박 회장이 제시한 가격(7047억)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우선매수청구권이 행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박 회장이 이달 말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세 달 안에 인수대금을 완납하면 금호산업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박 회장이 연내 채권단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우선매수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매각가격의 5%(361억원)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