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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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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9.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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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 출처 = 금융감독원
추석 연휴 고향길에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연휴에 유용한 금융정보와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하면 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사진과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좋다.

차량의 펑크·배터리방전·연료부족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 해당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두면 편리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10㎞까지)를 이용하는 게 좋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관할구청·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추석 연휴기간(26~29일)에 신한·우리·KEB하나·SC·부산·경남·제주·기업·농협은행은 주요 역사·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36개 영업점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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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동점포 운영현황 / 출처=금융감독원

아울러 국민·KEB하나·부산·경남·농협은행은 25~26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8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 신권교환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등을 할 수 있다.

연휴에 해외여행을 갈 경우 출발 전에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하면 상해와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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