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 추석전 18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910010006966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9. 10. 15: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중복지원 가능, 자녀 2인 가구 최대 310만원 지급
신청요건
정부가 추석전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돼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대상에 추가돼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재산보유액 상한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가액 제한(6천만원 미만)을 폐지하는 등 재산·주택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연간소득 1300만원 미만) 근로자·자영업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