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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돼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대상에 추가돼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재산보유액 상한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가액 제한(6천만원 미만)을 폐지하는 등 재산·주택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연간소득 1300만원 미만) 근로자·자영업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