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낚시어선 관련 법률이 해수부 소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 관련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6일 새벽 00시 36분에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유기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또한 총괄반장의 경우 어업자원정책관이 담당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지도선 등을 동원해 국민안전처의 사고수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뒤 “생존자의 추가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