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4일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질병 등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도입 후 지금까지 4만4000여명이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일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어 어선원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선원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을 운영했지만 전 금융기관까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선원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재해 어선원들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는 8월중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를 확대하도록 해 재해 어선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