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은 해양대학교의 교수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해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해양대학교 재학생 등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기회 제공 등이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대학교 재학생에게도 폭 넓은 해사 및 해기 행정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