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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해양대학교와 교육훈련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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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7.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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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와 상호간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4일과 28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은 해양대학교의 교수요원, 교육기자재 등을 활용해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해양대학교 재학생 등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 인턴근무 기회 제공 등이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의 해기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대학교 재학생에게도 폭 넓은 해사 및 해기 행정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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