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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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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6. 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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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요자 입장과 전부개정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 체계 완비 -
경북도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경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치법규를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의 신설과 현실화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관별로 나열화 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을 묶어서 하나의 통일된 조항으로 변경하여 현행 28조의 조문을 11조의 조문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경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및 개별 자치법규에서 위임되었거나 폐지된 사무 등을 삭제하여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학교의 급별 및 사무의 유형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도 개정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보완할 계획이다.

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은 “그동안 자치법규를 공급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방식을 통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적극 교육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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