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축산농가, 도축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가축방역 이외에 무허가 축사, 축산업 허가, 도계장 위생상황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특별점검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법, 폐기물관리법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구제역과 AI 발생농장 등의 추가 발생 방지 및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들 가축질병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축산관련 개별법령 소관 부서가 협업해 시·도 및 시·군·구의 지자체 합동점검반(16개반, 48명)을 구성해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소재지 중심으로 선정해 1차로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의 중앙점검반(8개반, 32명)이 현장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보완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