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식품부, 구제역·AI 방역실태 상시점검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531010017442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5. 31. 13: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축산농가, 도축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가축방역 이외에 무허가 축사, 축산업 허가, 도계장 위생상황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특별점검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법, 폐기물관리법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구제역과 AI 발생농장 등의 추가 발생 방지 및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들 가축질병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축산관련 개별법령 소관 부서가 협업해 시·도 및 시·군·구의 지자체 합동점검반(16개반, 48명)을 구성해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소재지 중심으로 선정해 1차로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의 중앙점검반(8개반, 32명)이 현장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보완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