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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해양수산부훈령)’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6월말부터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www.me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해수욕장 수질로 적합한 경우에도 개장 기간 중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
수질이 부적합 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재검사 후 개장여부를 결정하고, 개장기간 중에는 입욕금지 방송, 표지판 설치 및 오염원·오염현황 등을 공개하는 조치가 새롭게 포함됐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해수욕장 수질 관리를 위해 매년 동일한 조사지점을 정해 수질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질이 적합하지 않은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에도 오염원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