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민간·지자체 및 각 중앙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집행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각종 보조금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 지침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는 보조금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기준과 정산의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의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오는 6월까지 제정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관리지침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자에게는 관리·감독 지침서로, 일선 보조사업자에게는 사업신청과 집행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보조사업비 집행의 회계상 투명성 확보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의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거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30여건의 문제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신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공모를 확대하는 방안, 규모 3억원이 넘는 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규 2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이 현장의 보조금 수급·운영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별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