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800%를 지급해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전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4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서 상여금의 700%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이다.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이 800%인데 반해 700%로 줄인 이유는 나머지 100%가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명절 상여금이라는 사측의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 판결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급여세칙에 규정돼 있는 명절 상여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로 통상임금 갈등이 마무리 될 경우 사측은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제외된 100%와 2012~2013년 지급되지 않은 1600% 등 총 17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2009년분부터 4년 6개월치의 상여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측이 오랫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여금 800%와 3년치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차휴가보상·격려금·성과금·하기휴가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칙 기준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2014년 3분기 순손실 중 1조858억원은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손실로 계상된 금액이며 가장 많은 격려금과 성과급을 지급한 2011년의 합계액도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2014년 이전까지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측 주장만으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현대중공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의칙 위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설·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고,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