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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항소한다”...자율적 합의 노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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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1.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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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1심 판결 관련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지난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 4만6000여명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22일 현대차 관계자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고정성과 관련한 일부 사안에 대해 항소를 통해 재판단을 받겠다. 항소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 2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시행세칙은 노사 합의가 아닌 사측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3월말까지 운영되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항소와 상관 없이 개선위원회에서 자율적 노사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임금 체계를 벤치마킹하러 갈 계획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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