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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모전 응모작 지식재산권은 ‘응모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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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8. 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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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유용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개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쇼핑 등 4개 민간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응모작 또는 수상작에 대한 일체 권리는 주최기관이 가졌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응모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은 응모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상작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상품 등의 수상혜택도 원칙적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양수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수상작을 주체기관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규정도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이다.

황 과장은 “이번 조치가 공모전 응모작품에 대한 권리를 응모자에게 귀속시키고 지재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거래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당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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