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방부 ‘윤일병 사건’ 진상규명 의지있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805010002199

글자크기

닫기

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08. 05. 19:39

민·군 합동수사 육군 건의 수용 안해…추가 수사 주체도 국방부 검찰단서 3군사령부로 전격 변경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민·군이 합동으로 추가 수사를 하자는 육군의 건의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윤 일병 사건의 추가 수사 주체도 당초 국방부 검찰단으로 결정했다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로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입영 거부 운동’까지 벌일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군이 사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까지 의심받고 있다.

그동안 진상규명 후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청와대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혁신까지 언급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군의 진상규명과 병영 혁신 의지가 터무니없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국방부 검찰단이 대검찰청의 민간 검찰 인력을 요청해 함께 현장검증을 하고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뒤 결론을 내려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민?군 합동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검찰 인력과 함께 수사기록을 검토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육군의 견해였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 사건을 민간 검찰과 함께 수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군 검찰로도 충분히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이날 오전 갑자기 추가 수사 주체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육군 3군사령부로 변경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전날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관할이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됐기 때문에 3군사령부 검찰부가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야전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또다른 축소은폐 논란에 휩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날 재판관할을 3군사령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한 것으로 결정했고, 과거 천안함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은 일선 해당 부대 검찰부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군 일각에선 국방부가 추가 수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육군 쪽으로 다시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집단 폭행과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폭행치사죄를 살인죄로 바꿔 적용할지 문제를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28사단 검찰부가 지난 5월 2일 피의자를 기소할 때 ‘매일 야간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간부가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군 당국이 3개월 가까이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