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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의사협회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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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5. 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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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고, 휴진을 원하지 않은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근거로는 의협이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모두 통지한 점을 들었다.


투쟁지침에 투쟁 참가를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도 문제시했다.


김준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에도 당시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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