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만이 국내에서 ‘유기’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올해 초부터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농관원에 제출했다.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미국과의 이번 논의는 제도비교 및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적합성 평가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양국간 제도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오전 농관원 인증관리팀장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내 친환경농업 및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