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0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3곳의 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3곳 중 1곳은 인증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수행했으며, 2곳은 인증기준과 심사 절차 등을 상습 위반했다.
농관원은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을 조사해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에는 인증 취소처분했다.
이번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생산 농장,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 5839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을 매년 2차례 이상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