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한해 농사의 시작인 봄에 발생하는 동상해부터 태풍,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나무 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이며,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가입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며,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보험료의 50%, 25%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나머지만 부담 하면 되고, 보험요율은 작년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소폭 인상됐다.
전한영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