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 시행중인 농업재해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식을 갖고, 올해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에 처음 도입됐다.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26%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관련된 운영비는 전액 국비 지원, 일선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가격변동성까지 보장해 주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분만큼을 보험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기존의 농업재해보험은 농가의 수확량이 보험 가입 시 정해놓은 수준을 미달할 때 그에 대한 손실분만을 보상해 주는 반면 수입보장보험은 가입 때 정한 보장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풍작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시장가격의 폭락으로 실질 수입이 감소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해 준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40개 지역에서 포도와 콩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도상연습을 실시했고 결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도상연습 시행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돼 현재 2차 도상연습을 준비 중에 있다”며 “농가가 8년간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 변동성이 품목별로 6~2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입보장보험 역시 농업재해보험 수준의 보험료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19%에 불과해 농민들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