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음저협 약관은 창작자 선택권 제약"…공정위에 신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뤄졌다.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할 모든 음악저작물과 권리를 예외 없이 한 곳에 맡기도록 규정해, 권리별·저작물별 위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