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국가기록원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