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 조정지역 주정심 또 서면심의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해 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또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21~27일 서면심의를 통해 조정지역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주정심 구성원들이 팩스 등을 통해 보내는 식이다. 주정심 결과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