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 수지·기흥, 수원 팔달 청약조정 대상지역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28010017348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2. 28. 1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곳은 해제
국토부
3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 3곳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부산 4곳은 조정대상지역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21~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3곳은 최근 1년간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고 GTX 착공 등으로 교통호재로 시장 불안요인이 있어 규제를 하게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최근 1년기준 용인 수지구 집값은 7.97%나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는 5.90%, 수원 팔달구는 4.08%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금융·세금·청약 등 3중 규제가 가해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세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 공제배제 등이 적용된다.

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권을 입주때까지 팔 수 없다. 청약가점제는 전용 85㎡이하 물량은 75%, 85㎡ 이상은 30%가 적용된다.

국토부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집값과 투기수요를 반드시 잡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이번 신규지정은 정부가 내년에도 확실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조정지역은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

양 소장은 “해당 지역은 그동안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갭투자(전세끼고 매매)자 들의 탈출구가 됐던 곳”이라면서 “이번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동래·해운대·수영구는 청약과열 우려가 잠재해있어 조정대상지역을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부산 조정대상지역 7곳은 청약때 거주민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남양주시도 3기신도시가 예정된 왕숙지구와 GTX-B 노선이 지나가는 등 관련계획의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 대전과 3기신도시 발표지역,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국 주택규제지역은 73곳이 됐다. 투기과열지구 31곳, 조정대상지역 42곳 등이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