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읽은 구독 전자책, 1주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책(E-book)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어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약관 시정에 따라 전자책 구독 서비스 환불 요건이 완화된다.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