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매 반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고발 등을 받은 사업자의 상호, 주소, 주요 법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을 1년간 공개된다. 공개 사업자 범위는 ‘방문판매 등 관한 법률’ 상 모든 특수판매업자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